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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장품책임판매업 셀프 등록

클레오 데 루나

by 클레오 데 루나


<화장품 책임판매업 구비서류 준비하기>


1. 사업자등록증

2.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3.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4. 책임판매업 조건 관련서류 졸업증명서

5. 품질위탁계약서

6. 중소기업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


본인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2.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 3.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


파일을 다운받은 후 빨간표시를 해둔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전 간단하게 ctrl+F 로 "대한화장품협회" 라고 검색한 후 표기 되있는 부분을 전부

사업자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후 작성자, 승인자 이름도 1인대표이자 책임판매자인

제 이름을 작성하고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서명 부분은 제 도장을 스캔한 후 포토샵으로 누끼를 딴 다음 불러오면 끝!

이렇게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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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책임판매업 조건 관련서류 졸업증명서 >


책임판매업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약사 or 의사 면허증 소지자

2. 관련전공 2년제 졸업 + 경력 1년이상의 실무경력

3. 관련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

4. 이공계열 학사학위 취득

전 이공계열 학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졸업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 5. 품질위탁 계약서 >


화장품을 취급하려면 화장품시험,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되므로 이중 한곳과 계약해서 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 전화번호로 전화해 품질위탁계약서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면 메일로 상세히

설명을 알려주십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회신한 후 2~3일 뒤에 등기로 우편이 오면

도장을 찍으시고 1부만 우편으로 발송하면 마무리 됩니다.

보유하신 계약서는 스캔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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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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