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심의
어제는 커버 이미지 작업을 끝냈고, 오늘은 뮤직비디오 심의 준비로 바쁠 것 같습니다.
음원을 만들어서 멜론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 등록을 하려면 워낙 일도 많고 복잡하니까 보통 음원 유통사에 대행을 맡기는데요, 등록 및 관리를 해주고 유통사가 수익의 20%(아닌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게 아까워서 개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대형 회사는 아예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원 유통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유통사에 자료를 전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뮤직비디오의 '등급심의 완료 확인서'인데요, 방송국에서 등급 심의 필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귀찮을 뿐;;)
온라인 배포용 등급심의는 2~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뮤비 최종본과 가사를 보내면 심의일과 등급이 찍힌 파일을 받습니다.
흡연 장면, 특정 상표 노출, 차량 번호판 노출 등은 심의 불가하니 뮤비 찍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외쿡에서의 간판 등은 대체로 통과되는데, 해외 로케 뮤비가 화면도 멋지고 심의도 쉽죠 ㅎㅎ
아참 오늘부터는 카카오 프로젝트 100에서도 함께 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https://project100.kakao.com/project/1464/introduce
오늘의 노래는 '우연히'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싸부님 이정선 교수님의 원곡.
'윤병주와 지인들'의 커버까지 완벽하게 리메이크한 싱글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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