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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Jan 11. 2019

알뜰맘이라면 챙기세요! '자동차세 10% 할인팁'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차를 구매했다면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안내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알뜰맘이라면 연초에 꼭 챙겨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 공제 혜택인데요.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해야 10% 공제


자동차세 연납은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체납자가 많은 자동차세의 세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좋고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자체를 덜 내고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에 내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30일 또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월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월(10%), 3월(7.5%), 6월(5%), 9월(2.5%)로 차등 적용된답니다. 이달에 납부하는 게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번 달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반떼(1598cc)는 2만9080원, SM5(1998cc)는 5만1950원, 그랜저(2999cc)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지역의 등록 차량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한 후 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세금 환급은 자동차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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