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월까지 연장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간 형평성 논란에 따른 조치인데요. 하지만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금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지적합니다.
◇가정양육수당 2월까지 2개월 연장..유치원 졸업생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그간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년도 12월까지 지급했던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 2월까지 2개월 더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연령별로 만 0세에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74만5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간이 연장되며 작년 12월 말이나 올해 1월 초에 졸업식을 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에 다녔던 아동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3만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비, 기관 보육비와 최대 4배 차이.."금액 형평성 맞춰달라"
가정양육을 하던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비 지원 혜택과의 상당한 금액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면 만 0세반은 87만8000원, 만1세반은 62만6000원, 만 2세반은 48만2000원, 만3~5세반은 29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정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총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정양육수당과 기관 보육료 간 최소 3배가량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에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보육료나 유아학비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지급 기간만 늘렸을 뿐 가정양육수당은 이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최현아(29세) 씨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동네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 보내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차이가 크니 이건 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안현중(38세) 씨는 "아내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불안해해서 집에서 보고 있다"며 "비싼 어린이집에 공짜로 보낸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내가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습니다.
아울러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이 2개월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말이나 올 1월 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졸업식을 한 아동은 남은 2개월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가정양육을 해 왔던 부모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두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민지혜(34세) 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까지 기관에 가지 않으니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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