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모임 등이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기분 좋게 한두 잔 마시다 보면 과음을 하기 쉽죠. 연말이면 늘어나는 술자리가 만큼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일이죠. 술을 단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에 월평균 1687건의 음주사고가 발생, 2~11월(월평균 1618건)보다 4.3% 증가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정알코올농도 0.05~0.09%(도로교통법 개정 전)의 12~1월 월평균 사고 건수는 2~11월에 비해 무려 35%나 높게 나타났고요.
매년 반복되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에 정부는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까지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기관들과 집중 단속에 돌입했는데요.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은 전국 동시 단속을 합니다.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단속도 벌이고요.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이번 음주운전 단속 강화 첫날(16일),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고 해요. 이중 절반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고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개정,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이전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는데요.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검출되는 수치입니다. 단 한 잔도 운전대 앞에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시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고요.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 이상일 시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죠. 또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시 재취득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이를 정도로 법정 형량도 대폭 늘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2배 이상 강화됐어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최근 음주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음주사고 위험성이 높다"면서 "연말 회식이나 모임 이후,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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