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난달 말부터 낙태 수술 거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서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며 '수술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 복지부에 맞선 거죠.
복지부 입장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입각해 낙태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아마도 이 논란은 낙태수술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해진 때부터 시작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지금으로선 전 세계적으로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상당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요. 특히 낙태죄에 엄격했던 아일랜드까지 지난 5월 국민투표를 거쳐 낙태를 허용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최근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반 논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실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올리브노트 기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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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강은혜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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