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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sssun Feb 06. 2017

금덕이는 지금 상하이 #6

비자변경













부릉부릉~~<<<























... ...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사 후에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지, 혹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머무르길 원한다면요.


중국의 경우, 일했던 직장에서도 명확한 답을 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을 안해준다기 보다는 외국인이 정말 많이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인사부 직원들도 퇴직 증명서까지만 발행하고 그 이후까지 관여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자 관련 정보까지는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보통 취업비자에 남아있는 유효기간까지는 남아 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한 마디가 항상 더 붙습니다.


"정말 운이 나빠서 나라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무는 등의 처벌을 받지만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회사에서 이미 퇴사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더이상 취업비자로 있을 수 있는 자격에 놓여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중국에서 2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국분들이 퇴사 후에도 그 비자로 왔다 갔다 하거나 오래 머무르다가 가시는 분들을  봤지만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의 전례를 듣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 법적으로 하자 없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데? 조금 더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


라고 물어봐도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 또한 많지 않습니다. 필자가 비자회사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정식으로는 중국에서는(나라가 큰만큼 지역마다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경은 물세, 전기세가 선불이고 상하이는 물세, 전기세가 후불입니다.-상하이 이외의 지역은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퇴사를 한 후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그 날짜로 한 상태라면 , 퇴사후 10일 이상 더 머물 계획이 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여권, 여권 사진, 퇴직증명서, 그리고 주숙등기를 가지고 출입국 관리소(出入境管理局)를 방문해서 취업비자를 여행비자(L비자)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후에,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동안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비자가 발급됩니다.


이후에 다시 중국 내에서 취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비자를 받아놓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비자를 받은 후 남아있는 기간(한달 ) 안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다시 취업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비자로 변경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달 안에 취업을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비자로 다시 전환할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소 금덕이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딱딱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금덕이를 통해 올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 정장을 입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금덕이를 너무 츄린닝만 입힌 것 같아서... 단장 좀 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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