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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M&A 전망

by naeclee
#배달의민족,
이용 요식업자에 대한 과금방식을 정액에서 종량제로 변경하자 원성 자자

배민과 요기요의 M^A는 불허 가능성.

논거는
1)관련시장 규모 중요성('17년 3조),
2)배민+요기요 점유율 100%,
3)과금 변경은 실질적 독점력 행사

만일 공정위가 합병을 인가한다면
요금방식 환원 등 합병 이전 수준 유지가 전제 조건(ex.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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