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이용 요식업자에 대한 과금방식을 정액에서 종량제로 변경하자 원성 자자 배민과 요기요의 M^A는 불허 가능성. 논거는 1)관련시장 규모 중요성('17년 3조), 2)배민+요기요 점유율 100%, 3)과금 변경은 실질적 독점력 행사 만일 공정위가 합병을 인가한다면 요금방식 환원 등 합병 이전 수준 유지가 전제 조건(ex. 5년) https://naeclee.wixsite.com/bftalk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OECD CISP 부의장을 역임. 지수(행복, 양성평등, 창의성) 분석가. '부유한 경제 가난한 행복(2023)' 집필. 전자신문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