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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금별 Aug 19. 2023

주식은 예금자보호가 될까요?

외화 달러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될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별로 신경쓰지 않고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대요. 투자하면서 기초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은 예금자보호가 될까요? 그리고 미국주식에 투자할 경우 외화로 보유한 달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식은 당연히 예금자보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고위험군(2등급)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즉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증권사 별로 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예수금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단, 원화와 외화로 둘 다 보유중이라면 원화와 기준환율 달러를 합산해서 총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네요. 예수금이 예금자보호대상이고, 달러 예수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셨나요? 


단, 계좌내에 예수금을 제외하면 주식 투자에 관련된 대부분의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통장이라던지 환매조건부채권 등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좌내에 있는 예수금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 상식임에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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