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별로 신경쓰지 않고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대요. 투자하면서 기초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은 예금자보호가 될까요? 그리고 미국주식에 투자할 경우 외화로 보유한 달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주식은 당연히 예금자보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고위험군(2등급)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즉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증권사 별로 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예수금도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단, 원화와 외화로 둘 다 보유중이라면 원화와 기준환율 달러를 합산해서 총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하네요. 예수금이 예금자보호대상이고, 달러 예수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셨나요?
단, 계좌내에 예수금을 제외하면 주식 투자에 관련된 대부분의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통장이라던지 환매조건부채권 등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좌내에 있는 예수금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 상식임에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공유를 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