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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2024년 세법개정안

by 황금별

지난 7월 25일에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2024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후에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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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투자하는 분들에게 큰 관심사항은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부분일텐데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한다는 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과연 폐지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할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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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A 세제 지원 확대

2번째 관심가는 분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에 대해나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 1년에 2천만 원 5년 최대 1억 원의 납인한도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1년 4천만 원 5년 최대 총 2억 원으로 2배 증액되며 비과세 한도 역시 500만 원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상품에는 1천만 원에서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2천만 원까지 크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세금 혜택을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 이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거나 고배당 종목에 투자해서 높은 배당소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손익통산이 되는 ISA계좌를 꼭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기존에 가입이 제한되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계좌로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개선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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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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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세율 확대

자, 그리고 법인으로 주식투자하는 분들은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정안이 큰 관심사이실 거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란 장부의 기장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은 9%인데, 이 부분을 19%로 증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법인은 지분율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임대나 이자와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1인법인 또는 가족법인 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법인을 통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을 얻고 있는 소규모 법인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죠.


물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첨가되어있고, 또 다소 민감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사님과 상의해 본 후에 ‘법인으로 주식투자하기’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월별로 진행되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오프라인 스터디 신청하셔서 같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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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요일에 광주 스터디 잘 마무리하고, 너무 더워서 광주송정역시장에서 콩물국수 한그릇 시원하게 먹고 잘 올라왔습니다. 다음주는 대구에 내려가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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