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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주식투자하는 이유

by 황금별

주식법인투자. 왜 법인으로 주식투자를 할까? 첫번째는 절세입니다. 개인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양도차익이든 배당금이든 모두 합산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이 적고, 종합소득세 역시 투자자의 기타소득에 따라 세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이 큰 분들은 법인을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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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 그리고 연금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고용해서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방법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금별의 부자노트’ [1인법인으로 주식투자하기]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손익통산과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개인은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한 후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주식투자로 원금 손실을 입었을 경우 원금 손실에 대한 헷징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수익과 손실을 더한 합계된 값을 기준으로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또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결손금이란, 소득보다 쓴 돈이 많아 적자인 금액을 말하는데요,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이후 연도의 이익과 상계해서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식 매매손실 이월을 할 수 없지만, 법인은 매매 손실에 대해 1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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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자녀 상속이나 증여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에 자녀가 주주로 되어있을 때 법인의 수익이 생겼을 때 자녀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도 법인을 활용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인을 통해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에 대해 시장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학교나 사회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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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프라인 스터디부터는 자녀 상속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도 자료를 추가해서 안내드려볼게요. 법인설립을 통해 이 무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두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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