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과 주가 변동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과세 구조는 투자자가 충분히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포트폴리오에서 실험한 일드맥스 원금 회수한 이후 활용법에 대한 실전 사례를 통해, 개인 계좌와 주식 투자 법인 계좌에서 동시에 절세 전략을 적용한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일드맥스 투자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JEPI 500주와 CONY 20주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JEPQ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과세 기간 안에 동시에 매도하여 상계 처리하면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14.5%의 평가 수익이 나고 있던 JEPQ 80주를 먼저 매도했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이죠. 그리고 동시에 -34.3%로 손실 중이던 CONY ETF 20주도 같이 매도했습니다. 손실이 난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해 안에서 수익과 손실이 합산되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손실 종목은 단순히 던지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회수한 시점이거나, 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종목인지 판단한 다음 재투자를 하거나 재매수를 해서 추후 전략적 회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한 다음에 생긴 달러 현금은 외화 RP에 두거나, 새로운 자산으로 배치하여 미래 선택권을 확보했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선택지와 유연성을 준비해두는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식 투자 법인 계좌입니다. 개인과 주식 투자 법인의 과세 구조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은 투자 손실이 세금에 반영되지 않지만, 법인은 투자 손실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절감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34%의 평가 손실 중이던 CONY 30주, 그리고 -60%라는 큰 평가 손실 중이던 MSTY ETF 200주도 매도했습니다. 개인 계좌에서는 투자 손실을 상계하기 위해 수익 종목이 필요했지만, 법인 계좌에서는 투자 손실만으로도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종목은 미래를 위해 그대로 가져가고 손실 난 종목만 매도를 하더라도 법인세 절세 효과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즉, 손실 종목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절세 효과가 되는 법인의 구조를 적극 활용한 것이죠.
따라서 레버리지 같은 큰 수익이나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나 일드맥스 같이 배당률은 엄청나게 높지만 주가 수익률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품들의 경우는 개인보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법인투자가 개인투자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개인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을 항상 세전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죠. 배당금 분리과세란 배당소득이 세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이를 종합소득에 환산하지 않고, 미국주식 배당금의 경우 15%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구조가 바로 배당금 분리과세 전략입니다. 즉 개인의 경우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을 세전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죠
개인 투자자일 경우 배당 한도는 미리 관리해두고, 초과될 것 같을 때는 미리 배당주기를 분산해 둡니다. 즉 연말 전에 매도 후 연초에 다시 매수를 해서 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백만 원 더 받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나 건보료 추가 납입 등으로 피로감이 더 쌓일 수 있기에 사전에 미리 대응해 두시는 걸 적극 제안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지혜롭게 설계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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