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지금 당장 1인 법인으로 갈아타야 하는

by 황금별

매월 통장에 꽂히는 달러 배당금, 생각만 해도 참 든든하시죠?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꾸준히 미국 주식 배당 ETF를 모아가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늘어나고 투자 수익이 커질수록 우리를 밤잠 설치게 하는 무서운 불청객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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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세율 차이 - 양도소득세 vs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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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은 '압도적인 세율 차이’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미국 주식 매매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22%는 정말 뼈아픕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어떨까요?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도 9.9%의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무려 절반 이하로 세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또 급여나 비용 등 경비처리로 인해 사실상 법인세율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복리로 굴러가는 투자 세계에서 이 세금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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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 방어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건강보험료 방어'입니다. 개인으로 투자하다가 연간 금융소득(배당금 포함)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껑충 뛰게 되죠. 배당금 받아서 건보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을 세우고 대표이사로서 적절한 급여를 설정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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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사업으로서의 투자와 비용 처리


세 번째 이유는 '비용 처리'를 통해 투자를 진짜 '사업'처럼 시스템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투자 공부를 위해 쓰는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죠.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투자를 위해 구입하는 PC나 모니터, 관련 도서 구입비는 물론이고요. 제가 운영하는 '1인법인으로 미국주식 투자하기' 오프라인 스터디 같은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참가비도 모두 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투자 지식까지 레벨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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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인 법인을 설립하고 기장을 맡기는 데 초기 비용과 유지비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가 커지고 배당 수익이 늘어나는 구간에 진입했다면, 개인 투자로 떼이는 세금보다 법인 유지비가 훨씬 저렴해지는 골든크로스가 반드시 옵니다. 세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미국 주식 배당 ETF 장기 투자 습관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1인 법인 투자에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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