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을 치자! 무조건 천장을 치자!
일요일 아침 8시. 모처럼 늦잠이라도 자볼까 하다가도 이내 일어나게 된다. 오늘도 여지없이 아침부터 쿵쾅되는 윗집. 7시 50분부터 청소기를 밀고, 아이는 방치된 채 소리를 지르며 거실을 가로지르고, 그 뒤를 같이 소리 지르며 애아빠라는 작자가 따라 뛴다. 나만 빠지면 아름다운 주말 풍경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제도 거의 10시까지 뛰어다니던 윗집의 어른과 아이에 천장을 치다 겨우 진정된 토요일 저녁을 보낸 나는 이미 마음속 저 밑바닥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은 즐거운 휴일인데. 눈을 뜨자마자 내 행복은 산산조각 난 채 시작된다. 천장을 몇 번 쳐보지만 계속 뛰는 그들에게 들릴 리 없다.
우선 관련 법안인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서로 노력하다 안되면 관리실에 말하고, 관리실에서 말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입주자 관리 대표에게 말하고, 그래도 안되면 자치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대응하라 쓰여있다. 아래 내용들을 봐도 참 실효성이 없다. 소리 내는 놈은 계속 괴롭혀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 나처럼 관리실에 몇 번을 이야기해도, 가해자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게 현실이란 이야기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게다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방법도 매우 한정적이다. 층간소음으로 가해자에게 쪽지를 붙이면 스토킹을 입건될 수도 있고, 우퍼를 사용해서 항의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찾아가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협박이나 폭언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를 일으킨다. 층간소음은 대부분 아주 오래 감정적으로 이미 많이 지쳐있으므로 대면을 하지 않는 것이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좋은 것 같다. 문만 두드려도 주거침임죄에 해당하고, 행여나 언성이 높아지면 모욕죄, 협박죄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문자나 전화하기'와 '천장 두드리기'를 사용하라고 판례를 내렸는데, 천장을 무작정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도 신고당할 수 있다. 아랫집은 전적으로 항상 '을'의 위치이고, 무엇보다 천장을 두드리면 윗집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 우리 라인 전체가 궁궁 울려댈 뿐, 양심 없는 윗집은 10분 후 다시 뛰기 시작한다.
심각한 층간 소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천장을 두들기지 않는 불쌍한 피해자들이 꽤 많다. 천장을 쳤다가 더 심한 층간 소음으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의 피해자는 천장을 친다고 윗집에서 들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라 한다. 윗집에서 그 작은 아이들이 걷기만 해도 쿵쿵 울리는 게 우리 집 천장이다. 당신이 그냥 손바닥을 펴고 때리기만 해도 윗집에서 들리게 되어 있다. 천장을 치는 소리는 일반적인 발 망치나 진동 소음과는 다르므로 반드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 오늘도 고통받는 층간 소음 피해자들이여! 우리에게 허락된 합법적 항의 방법은 '윗집 천장 치기'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