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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플린 Nov 14. 2020

신용대출 규제, '1년 내 주택 취득 시 회수'의 의미

어제인 11월 13일, 정부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 차주 대상으로 1년 내 주택 취득 시 신용대출 회수'로,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얼핏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은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거나 신용대출을 실행해 두면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1년이라는 기간은 꼼꼼히 설계된 기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1년'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신규 주택 취득 시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만기 일시상환 상품이다. 만기 일시상환 상품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또한 신용대출의 한 형태인 마이너스 통장 또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상품이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규제인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1년 내 신규 주택 취득 시 신용대출 회수'는 사실상 신용대출 중 만기 일시상환 상품과 마이너스 통장의 총액 한도를 1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인 것이다.


물론 신용대출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구성한다면 만기가 1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출의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주택 구매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만기가 길어야 4~5년 정도다.

이 중 1년은 신용대출 전체 한도에 대한 20~25%의 금액인 만큼, '1년'이라는 기간의 규제는 결과적으로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거나 신용대출을 실행한 차주도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미리 개설해 두더라도 만기가 1년 단위기 때문에 갱신 시 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주택을 취득했거나 11월 29일까지 취득할 사람은 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11월 29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제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사용하여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11월 29일까지 주택을 취득하자.

이 날까지 주택의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일까지는 인정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가 불러올 효과

신용대출을 통해 1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자금을 조달하려던 사람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규제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님께 빌리는 등 사인간의 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부모님이 자금을 빌려주실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의 보유 자금, 부모님이 차주인 대출 등) 위 규제를 어렵지 않게 피해 갈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위 규제는 자금 조달 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관리 의지는 깊이 이해되나, 빠르게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예비 매수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도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매매를 위한 규제가 가중되는 현 상황은 예비 매수자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11.13.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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