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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Jun 13. 2022

한 번에 차선 4개 변경해도 위반이 아니라고?

한번에 여러 차선을 가로지르는 프리우스 / 사진 = 보배드림 'ssullist'님

한번에 여러 차선을

넘는 행위

불법일까?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행한다. 그중 하나의 행위는 바로 차선 변경인데,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면서 초보운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차선 변경이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번에 여러 차선 가로질러도 위반 아니랍니다”의 글이 발견되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의 내용은 진로 변경 위반 사항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글인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위법이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자.

이슈되고 있는 게시글 / 사진 = 보배드림 'ssullist'님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명시된 법규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는 동영상이 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을 재생해본 결과 흰색 프리우스 한 대가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기 위해, 무리한 차선 변경이 행해지는걸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동영상에 보이는 모닝은, 4차선부터 밀고 들어오는 프리우스가 보였던 것인지 악셀에 발을 떼, 양보해주었으며 별다른 정차 없이 깔끔하게 서로 갈 길을 가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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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프리우스 / 사진 = 보배드림 'ssullist'님

그러나 이는 상식 밖의 운전행위다. 동일하게 느꼈던 보배드림 유저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신고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해당 차량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보배드림 유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아 처분을 내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왜 위반사항이 없냐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의외의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통해 흐름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였다.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명시된 법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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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여러 차선을 변경한 뒤 좌회선 차선에 들어선 프리우스 / 사진 = 보배드림 'ssullist'님

너무

들죽날죽한 판단

해당 영상은 운전자의 비난을 넘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도 비난이 이어졌다. 객관적으로 봐도 무리한 차선 변경이 행해졌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이유에서 좋지 못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은 뭣같이 하고 앉았네”, “텅 빈 도로도 아니고, 끝에서 끝을 저렇게 들어오는 데 아니라고?”, “원래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맞는 건대”, “”, “저거 모닝이 신고했으면 백방인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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