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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먹으려고 사람 친 빌런에 격분한 네티즌 반응

by 뉴오토포스트
국밥빌런.jpg 사람을 치고도 차에서 안내리는 운전자 / 유튜브 한문철TV

7월 8일 자로 한문철TV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고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일에 벌어진 해당 사고는 자동차 썬팅샵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바로 옆 순댓국 가게를 방문하려던 손님 사이의 주차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대로변 1층 상가에 입점한 썬팅샵은 편의상 고객들의 차량을 길가주차해뒀는데, 그걸 본 흰색 카니발 운전자는 주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진입로를 막고 주차를 시도했다.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여기가 너희 땅이냐?”라고 말하곤 황당한 행동을 보였다.

2-1.jpg 이동 주차를 부탁하자 격분하는 가해자 / 유튜브 한문철TV
2-2.jpg 영업 방해 주차 중 충돌 순간 / 유튜브 한문철TV

영업 방해하기 위한 주차 시도
만류하자 그대로 들이받았다

분을 이기지 못한 카니발 운전자는. “가게 영업을 못 하게 해주겠다”라며 썬팅샵 진입로를 가로로 막기 위해 다시 운전석에 올랐다. 이에 피해자는 그를 말리기 위해 차량 쪽으로 걸어갔고, 차를 돌리던 운전자는 기어코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범퍼 밑에서 다리가 꺾여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성이 있다면 특수상해로 막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1 연합.jpg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 / 연합뉴스
3-2 뉴제주일보.jpg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차 적발 현장 / 뉴제주일보

길 가장자리 불법 주차
상황별 처벌 규정은

영상에 나온 도로뿐만 아니라, 통행이 잦은 도로변불법 주정차한 차들은 평소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무리 주차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도로 끝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은 시야 방해로 사고의 원인이 되며 하나의 차로를 점유하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길 가장자리에 그려진 차선 중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다. 더불어, 황색 실선은 조건부 주정차가 가능하며 황색 복선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겼을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과태료가 배로 부과된다.

4-1.jpg 기어코 진입로를 막고서야 차에서 나오는 가해자 / 유튜브 한문철TV
4-2.jpg 충돌 당시 꺾여버린 피해자의 다리 / 유튜브 한문철TV

“강력한 처벌 기대합니다”
분개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주차 시비로 화가 나 피해자를 쳐버린 운전자를 본 네티즌들은, “훈훈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가오가 뇌를 지배했네”,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면, 고의성이 입증된 거죠”, “저런 사람은 면허 평생 압수해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와 충돌 이후에도 끝까지 주차를 마쳤고, 이후에는 “별로 세게 충돌하지도 않았는데”라며 엄살을 피운다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기 싫어서 사람을 칠 정도의 분노가 쌓였다는 건 아무리 날이 더워도 이해하기 힘든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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