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혼용 구역에서는 서행 및 일시 정지가 권장된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100%로 기본 적용되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칙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차량 통행을 배려하지 않는 보행자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보며 걷는 보행자
스몸비족 대처 쉽지 않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족’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많이 증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 편의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양옆을 살피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막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보행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보행자 대부분이 주변 안 봐
각국 정부 대책 마련할 정도
2021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법제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스몸비족의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어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기도 했다.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곳에 설치된 LED 조명은 신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바닥 신호등 설치 이후 교통신호 준수율은 90%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행자도 조심해야 해
개정안, 부작용 없어야
방어운전이 중요한 것처럼 보행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어 보행을 습관화해야 한다. 신호를 예측해서 출발하거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을 지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주위를 잘 살피며 뛰지 않고 천천히 이동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에서 보행자의 부상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운전자에 큰 책임을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 부처의 기조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 운전자들의 수고로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역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