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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오토포스트 Jul 28. 2022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여기 주차하면 큰일나요

운전자라면 항상 비어있는 전용주차구역을 보면 “잠깐 주차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어있다고 해서 주차를 하면, 어느 순간 커뮤니티에 도배가 되어 모두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잠깐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용주차구역은 일종의 금기로 여겨지고 있다. 전용주차구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5만 원과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용주차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장 입구나 통행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고,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만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1회 과태료 10만 원에서 누적으로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고,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주차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은 주차공간은 아니다. 이곳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구역으로 임시 주차구역에 해당되고,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차량이나 다른 전기차 충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의적으로 지켜야 하는

전용 주차구역

흔히 여성 전용 주차구역은 여성 초보 운전자와 임산부 등을 배려하기 위함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생긴 전용 주차구역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의 CCTV 사각지대는 없으며, 주로 관리실이나 입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남성이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주차 공간보다 작게 만들어진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사이즈에 맞게 경차를 위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차 공간보다 폭과 길이가 짧은데, 종종 커뮤니티에 일반 차량이 이런 주차 공간을 세 칸이나 차지하면서 주차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해도 해당 차량은 질타받겠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YTN / 강제처분 집행 중인 소방차

편하자고 주차했다가

차량이 부서질 수 있다

큰 아파트 단지나 일부 구역을 소방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크게 주차 공간을 확보한 곳이 많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해당 구역을 이중 주차로 세워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차 방법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할 경우, 1회 50만 원이고 2회부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해당 구역의 진입로를 막을 경우, 소방차가 강제 처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피해 차량은 파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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