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신호 체계와 차선 그리고 차간 거리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많은 정부 부처에서도 차간 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간 거리를 좁은 상태로 운행하게 되면 추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간 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차량 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법으로 명시된
안전거리 확보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를 뒤따르는 경우에는 급정거 시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급정거에 관한 법규도 적혀 있는데, 제19조 제4항 ‘급제동 금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급제동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안전거리를 안 지키면
생기는 처벌들
각 도로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 위반일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만약 행정처분으로 넘어가 입건된다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만약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를 내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중과실 처분에 내려지게 된다. 이런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에 약 10%에 해당될 정도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 중 하나이다.
안전거리는
어떻게 계산할까?
도로 위 상황은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주행속도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간단한 계산으로 안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다. 평균 시속 60km/h 이하인 일반 도로에서는 주행속도에서 15를 뺀 거리가 뒤차의 안전거리다. 즉 60km/h로 달리면 앞차와의 거리를 약 45m 정도 유지해야 1차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폭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도로는 맑은 날보다 더 미끄럽기 때문에 기존 안전거리보다 더 멀리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누구든지 빠르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알지만, 저승을 빨리 가는 것보단 이승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