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선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원활한 상호 관계가 유지된다. 대화가 없이 단절된다면 그곳은 아수라장에 빠지게 되고, 무질서한 사회로 변하게 된다. 이런 의사소통은 도로 위에서도 원활해야 한다.
도로에서 의사소통이란 뒷 차에게 나의 상황과 다음 행동에 대한 알림을 하는 행위들이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단절한 채로 주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행동들인지 알아보자.
차선 변경 시
해야 하는 행동
운행 중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옆 차선에 있던 차가 깜빡이도 없이 내 차선에 들어올 때다. 이런 경우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앞 차에게 하이빔을 쏘며, 경고를 하게 된다. 방향지시등은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강조하는 자동차 조작법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조작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2.67%로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사람이 27.33%나 되는 것이다. 즉 10명 중 2명이 넘게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법으로 명시된
기본 조작법
도로교통법 제3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등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할 때 일반 도로에서는 30m 이전, 고속도로는 100m 이전부터 차선 이동이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너무 가볍다는
한국 처벌
현재 한국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옆 나라 일본과 호주에서는 더 큰 비용을 내야 한다. 호주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호주 달러 187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는 한화로 17만 863원에 달하고, 일본에서는 약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물론 범칙금이 비싸다고 해서 법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내 처벌 규정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국내 일부 운전자들의 위법행위들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처벌 규정을 높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