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잦은 신호위반과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소음과 관련해서도 각 지자체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주말마다 양평 오는 오토바이들 반성 좀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오토바이 동호회의 만행에 대해 글을 작성했다.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문제로 불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 알아보자.
진출로를 막아선
오토바이 집단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경 6번 국도 휴게소에서 다시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나가던 중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집단을 발견하게 되었다. 글쓴이는 진입로를 통해 나가기 위해 휴게소 출구로 향했는데, 해당 도로는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가로막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중 일부는 도로 70km/h 도로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당 도로에 있던 오토바이들이 도로로 진입하지 못해 뒤에 있던 차량 3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 글쓴이는 “라이더이시라면 법은 지키고 운전합시다”라는 말과 함께 글을 남겼다.
단체로 주행하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에 따라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도로 위에서 줄지어 이동하는 행동은 명백한 위법이며, 형법 제185조에 의거해 단체로 줄지어 가는 주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동 위험 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별도의 범칙금이 없으며, 동승자와 주동자 모두 벌점 40점이 즉시 부과되며, 면허 정지에 처해진다. 예를 들어 동호회에서 단체로 줄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면, 해당 행사를 주최한 사람과 행사에 참가한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형사처분 대상인 셈이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줄지어 달리는 행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 위에서 줄지어 다니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말했지만, 단순히 줄지어 도로를 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도 ‘단순히 줄지어 주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만 도로교통법 제46조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줄지어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줄지어 달리면서, 교통법규를 어겼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토바이들은 도로를 점거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46조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