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시민들이 도로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이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자주 겪으면서,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차량들에 대한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 주차했던 사람이 공익신고자를 위협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해당 글을 남긴 글쓴이는 손발이 떨린다며, 신변에 위협을 가할까 봐 두럽다고 말했는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공익신고자가
폭행당했다
지난 6일 커뮤니티에 “휴대폰을 빼앗기며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 영업 화물, 건설 기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해당 도로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글쓴이는 주변 차량들을 불법 주정차로 신고했다.
글쓴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신고하던 중 한 남성이 글쓴이의 휴대폰을 낚아채며, “니가 신고했지 00아”라고 소리쳤다. 이후 남성은 글쓴이를 윽박지르며, 몸을 밀쳐냈고 이후 몇 분 뒤 경찰이 오자 상황이 진정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글쓴이도 함께 밀친 것을 주장하며, 쌍방으로 진행된다"라고 전해 들었다. 다음날 글쓴이는 해당 지역을 지나가던 중 똑같은 남성이 글쓴이에게 폭행을 또다시 가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미행하면서 신변을 위협할까 봐 무섭다”라고 말했다.
점점 늘어가는
공익 신고자 위협
점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신고자를 해코지하거나 대자보를 붙여 신고자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보면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000 벼락 맞아 죽어라”라는 문구를 남기거나 “공지문을 엘리베이터에 붙여 오히려 신고자의 인간성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몇몇 네티즌들은 “고작 불법 주차 가지고 저러는 파파라치들이 너무 많다”라는 반응과 “세상 너무 팍팍하게 살아간다”라는 의견들을 내며, 오히려 공익신고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식선에서는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신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저런 식으로 신고자를 열받게 하는 건 문제다”라고 말했다.
신고자를 위협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고자를 위협하는 것들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례들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만약 해당 행위가 입증된다면, 신고자를 위협한 운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휴대폰을 뺏어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신고자를 위협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운전자가 애초에 올바르게 주차를 했을 때 폭행이 오가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