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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심야 택시난 드디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by 뉴오토포스트
0_택시부제 해제_뉴스1.png 사진 출처 = 뉴스1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올해 초부터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지속된 가운데 상황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 50여 년을 이어온 택시 부제가 해제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택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 택시 부제 해제는 지난 10월 4일 공포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난 21일까지 행정예고 상태였다. 택시 부제란 일정 주기별로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강제 휴무 제도로, 앞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은 강제된 휴일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1_택시부제 스티커_뉴스1.jpg 택시 부제 스티커 / 사진 출처 = 뉴스1
2_택시 직촬.jpg

지역별 기준 마련

전면 해제 가능성도

정부는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을 구분하는 3가지 기준(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1/4 이상 감소한 경우, 택시 운송 수요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 내 승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는 지역을 택시 부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약 70%에 달하는 114곳의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또한 택시 부제가 해제되지 않은 47개 지자체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부제 해제를 희망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전국에서 택시 부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3_연합뉴스.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_택시 잡는 승객_중앙일보.jpg 사진 출처 = 중앙일보

택시 부제 부활 방지한다

음주 측정 자택에서도 가능

또한 정부는 택시 부제 부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택시 부제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을 원하는 경우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이외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교대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기사가 회사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 측정을 한 후 차량 운행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차고지로 출근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음주 측정을 한 후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_뉴스1.jpg 사진 출처 = 뉴스1
6_보배드림.jpg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승차거부 집중 단속 돌입

"그냥 우버를 도입하자"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거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최근 택시 플랫폼 업계는 승차거부 예방책으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기사는 호출 접수 후 승객에게 전화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콜을 가려 받는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그전보다는 낫겠지만 택시대란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아닌 듯", "불금에 술 마시고 동시간에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다 커버하냐", "강제 배차를 주거나 전 지역에 골고루 강제로 분배해도 해결될까 말까임", "그냥 우버 도입하면 되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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