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며 건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그리고 자전거 등은 횡단보도 위를 주행할 수 없다. 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소리이다. 특히 보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거나 자전거 횡단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 건너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횡단보도 위 이륜차 사고는 여전히 뉴스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보행자는 어떤 대처를,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횡단보도 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만약 횡단보도 위에서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그리고 자전거 등이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게 인정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주행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서 주행 중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무단 횡단 여부나 신호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소재를 따지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으로 본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기본적인 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범칙금과 벌금 수준을 넘어선 더 큰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보행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횡단보도 이륜차 사고의 피해 보행자는 가해 운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정지하거나 내려서 끌고 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행자 또한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 않고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횡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법규 준수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횡단보도는 단순히 길을 건너는 공간만이 아니다. 이곳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잠시 마주하며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는 약속과 신뢰의 공간이다.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