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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는 상식 밖의 운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비좁은 운전석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 위험천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에서 발을 창밖으로 내밀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사진이 올라와 큰 충격을 주었다. 운전자가 마치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한 발을 창문에 걸쳐둔 채 주행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위험한 운전 습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지만, 해외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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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운전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매우 위험하다. 첫째,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상실이다. 운전자는 항상 양발을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에 두고 언제든지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한 발을 창문 밖으로 내밀면 갑작스러운 급제동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생명과 직결된다.
둘째,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창문 밖에 있던 다리가 차량에 끼이거나 파편에 부딪히면서 심각한 골절이나 절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에어백이 터지더라도, 운전 자세가 비정상적이라면 에어백의 보호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셋째,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감과 혼란을 유발한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발을 내놓고 있는 모습은 뒤따라오는 운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준다. 이는 곧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발을 내놓고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 공공도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이미지 : 인스타 ‘보배드림’]
발을 내놓고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험한 행동이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미비하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명시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벌점 부과에 그친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운전 습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운전 중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십만 원의 벌금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중국 역시 '위험 운전'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처벌을 부과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부적절한 자세'를 단순한 행태가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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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내놓고 운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을 넘어, 이러한 위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의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