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바로 벤츠다. 최근에는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의 신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특히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벤츠의 신형 S클래스는 국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총 5천 대가 넘게 판매됐다.
이처럼 상당한 인기의 중심에 서는 모델이지만,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일지라도 결함 이슈와 관련해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듯하다. 최근 한 S클래스 차주가 여러 결함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후 서비스센터의 대처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 아쉬움을 사고 있다.
보호필름 시공 미흡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
신형 벤츠 S클래스를 구매한 한 제보자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제보자는 신형 S클래스가 출시되기 2년 전부터 계약을 실시하여 초도 물량을 수령할 수 있었다. 초도 물량이라고는 하지만 무려 2년 이상 기다린 뒤에 차를 받을 수 있었다.
제보자는 간절히 기다리던 차량을 출고 받으며 오래 운행하고 싶다는 마음에 PPF 최고급 사양 차량 보호필름을 시공을 더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받아본 차량에는 차 문 4곳 모두 몰딩 뜸 현상이 발생됐다. 제보자는 교환을 위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지만, 몰딩 부품이 부족하여 추가로 2주를 기다리게 됐다.
좌우간 차량은 다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말았다. 차량을 출고 받은 후 제보자는 차량의 시동을 걸었는데, GPS 칩 작동 불가로 인한 “SOS 작동 불가”라는 메시지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장은 GPS를 사용할 수 없는 것에 그쳤지만, 바로 뒤이은 문제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던 제보자는 주행 중 갑작스럽게 급제동이 걸리는 현상을 겪고 말았다. 이 증상으로 인해 2,3주 가량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하였고, 다시 운행을 하게 되었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당시 서비스센터 측에선 “동일 증상이 다시 발생하면 입고를 하라”라는 답변을 얻었던 상황인데, 3,4일만에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제보자는 다시 차량을 입고하였지만, 서비스 센터에서는 “에로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말았다.
이어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시 운행을 하고 동일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시 입고해 줄 수 없겠느냐”는 답을 전했다. 일단 벤츠 측에선 48V 배터리를 교환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동일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선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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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증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로 일관할 뿐
제보자 입장에선 믿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보자가 주행 테스트에 대해 물어도 하루 1시간 이내 테스트만 실시했다는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굳이 2-3시간 운행을 통해서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어 장기간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지겠냐”는 제보자의 물음에는 “책임이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고 한다.
운행 중 급정거 상황이 발생하는 차량을 정확한 진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라는 조치가 믿기지는 않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보자의 지인 중에는 동일 증상을 겪은 벤츠 CLS 차종을 계약 해지 처리를 받은 이가 있었다.
제보자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보자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문제를 떠넘기기 급급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보자의 경우 레몬법도 적용받을 수 없었다.
제보자의 경우 차량을 렌터카로 구매하였기에 대전제에서부터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제대로 된 해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이 제시되었는데, 이 역시 가관이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벤츠 코리아에서 제시한 보상은 상품권 보상에 더해 정신적 피해 보상의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벤츠 프로모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동일 증상이 발생했을 시의 대처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만 전하는 벤츠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제보자가 벤츠 코리아를 제보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벤츠 코리아 측은 “유튜브 제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보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 진행이 의미 없어질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제보를 하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에서 무조건 맞다고 본다”라며 벤츠의 답답한 대응에 아쉬움을 계속해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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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제조사의 갑질은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 “현 법은 인수증에 사인한 뒤로는 모두 고객 책임이다. 법이 이러니 제조사들이 배째라 하는 거다”라며 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내가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받는 상황이지 제조사와 합의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 제조사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벤츠 코리아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제조사에서 문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만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하는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제도의 개선이 꼭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