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모텔 업주의 제도권 사회안전망 참여 필요
* 이 글은 2022년 4월 20일자 한국NGO신문 시민기자 기사 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왔다. A씨의 외장하드에서는 1,900여명의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A씨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일삼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다.
이 파렴치한 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다. 결국 경찰에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시민들의 반응은 가히 충격 그 자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모텔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감금당해 폭행을 당하거나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 언론 기사들을 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다.
어떻게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모텔을 제 집 들락거리듯 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엔 법과 제도의 허점이 존재한다. 법의 허점은 모텔 등 숙박업소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대개 모텔은 청소년이 당연히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숙박이 가능한 곳이다. 물론 남녀 혼숙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업주의 눈을 피해 혼숙이 이루어지거나 무인텔 이용으로 빈번한 혼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인텔의 경우 사실상 투숙객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인증 장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런데 청소년이 자기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성인 남성과 여성 청소년이 동반 투숙하는 경우 과연 업주는 정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할까?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에 대한 제재나 보완은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관심과 숙박업소 업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고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안전망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은 이미 존재한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각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안전망은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의 하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중 1388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 학원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숙박업소 업주의 참여는 거의 없다. 왜 숙박업소는 여기서 빠져있는 걸까.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에 대한 범죄나 탈선은 업주의 세심한 관심으로도 충분히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속적인 업주 대상 의식 환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모텔 업주들이 알아서 청소년을 보호하라고만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대책보다도 당장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세심히 추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소년 보호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