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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17명, 재심 청구

헌법재판소 선거법 위헌 결정에 따라 ‘총선넷은 무죄’ 판결 요구 나와

by 이영일


2016년 당시 20대 총선 유권자 운동을 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이하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17명(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이 지난 11월 7일(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7월 21일,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들이 제기한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단순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라 재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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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17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과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낙선 기자회견 당시 사용한 확성장치로 인한 유죄(제91조 제1항) 판결도 다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6년도 20대 총선 시기 유권자 운동을 벌이던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22명은 △<2016총선넷>이 선정한 낙선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반), △해당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며(선거법 제91조 제1항 위반), △ “이것도 모르고 찍지마오, 이런 후보 찍지 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있거나 “나는 ○○ 안 찍어!”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3항 위반)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게 기소됐고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2016총선넷>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및 그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과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내렸다.


<2016총선넷> 재심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며, 선거시기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 제91조 제1항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선거기간 내에 집회 그 밖의 모임을 금지하는 부분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상, 집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91조 제1항 또한 불합리하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중 일부는 선거시기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2016총선넷> 재심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조속히 재심을 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나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gonews.kr/13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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