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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로 출퇴근 확인은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A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안면인식기 이용 근태관리 도입

by 이영일

대체수단 없는 안면 인식기 직원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시장에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관리에 안면인식기의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2022년 3월 1일부터 A시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관내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A시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이 확인돼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지문인식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 유치원에서 교직원들이 서로의 지문을 등록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기에 지문인식 방식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되면 근태관리가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라고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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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안면인식 정보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이고,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름이나 주소, 식별번호, 암호 등의 여타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서,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 강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고리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록 A시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정작 A시청에서는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 방식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안면인식기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http://www.ngonews.kr/1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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