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 예산 8억 전액 삭감

2023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 사업 중단 예상 반발 커져

by 이영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 교육예산도 전액 삭감돼 학생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 증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8억여원을 전액 삭감했고 지난 7일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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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파로 서울시는 향후 1년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학생인권 교육 관련 사업(「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9조 각항), 학생인권에 관한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홍보(제30조 제1항),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제31조 제1항)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서서 학생인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ㆍ조사ㆍ구제를 위한 조직을 꾸려왔다.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을 확장해 왔는데 이번 예산 전액 삭감 결정으로 그동안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윤명화, 이하 학생인권위)는 이와 관련,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학생인권증진지원 등 3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 헌법을 비롯해 법률과 조약,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시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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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의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고, 향후 서울시의 학생인권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 자칫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인권의 보장을 자신의 책무로 여기지 않는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위는 또 “연간 40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8억원 때문에 학생의 인권실현을 나중으로 미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며 “인권은 연령이나 졸업의 대가가 아니고 교사의 인권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권보장의 의무는 국가와 공공기관에게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는 교사의 인권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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