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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 학생인권조례 폐지발의 철회 촉구

4월 14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by 이영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윤명화, 이하 학생인권위)가 14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시의회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인권위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33조에 근거해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과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위원과 서울시 의원 2명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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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위는 이번 기자회견이 조례 제33조 2항 학생인권위원회 업무 중 5호, 학생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방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그 밖의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학생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현한 것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룰러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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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한 의견 표명과 기자회견 개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영일 기자]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11년동안 변한 것은 학생들이 자기 앞가림을 넘어서 시대의 주역이 되었고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생각을 목소리로 낼 줄 아는 청소년이 되었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 조례 이전과 이후의 학생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는 머리카락을 잘리고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며 교사에 의한 처벌은 빈번했다는 것.


윤 위원장은 “수업 준비물을 잘 못 챙겼다고, 수업에 집중 못한다고, 성적이 나쁘다고, 지각을 했다고, 수도 없이 많은 이유로 아이들은 처벌을 당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단체 기합을 받거나 벌을 받았다”며 어른들이 모이면 예전에 서로 얼만큼 어떤 도구로 맞았는지가 영웅담처럼 되풀이됐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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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기자회견의 한 장면. [이영일 기자]


더 나아가 학교 폭력을 드라마화한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오징어 게임’이나 ‘카지노’, ‘길복순’의 흥행은 “한국 사회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청소년부터 겪어온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모습”임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속칭 오장근 교사가 교실 바닥에 초등학생을 패대기 친 영상을 보며 공분한 서울시민 10만명의 서명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커밍아웃을 하고 조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안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담았는데, 11년이 지난 지금와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일부 종교단체의 청구가 있었고 서울시의회는 그것을 수렴하고 발의까지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줬다면 300여명의 어린이 학생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이제 자리 잡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어리석은 잘못을 또 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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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이자 사단법인 두류 소속 마한얼 변호사는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 폐지안을 철회하고 혹시 이 폐지안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원들이 이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하고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이자 사단법인 두류 소속 마한얼 변호사는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이고 교육감이 관장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마 변호사는 “주민조례 발안법 제4조는 주민조례 청구 대상을 규정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이번 폐지안은 서울시의회가 청구를 각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 폐지안을 철회하고 혹시 이 폐지안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원들이 이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하고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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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지키 공동대책위원회 강혜승 집행위원장이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영일 기자]


연대 발언에 나선 서울 학생인권조례지키 공동대책위원회 강혜승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한테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 나라를 잘 이끌도록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인권을 비준한 나라다. 비준한 그 내용에는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폐지 상정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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