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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Jun 28. 2023

"생태교육지원 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더욱 확대해야"

74개 시민단체,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녹색당, 전교조서울지부 등 74개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지원 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74개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지원 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박은경


생태지원 조례는 지난 5월 30일, 최유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53명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생태지원 조례는 2019년부터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후위기 앞에 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3년여 논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해당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법에 근거해 ‘생태전환교육’을 ‘개인의 행동 양식에서부터 조직문화와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전환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태전환교육위원회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생태전환교육 사업을 전담할 부서 또는 생태전환교육센터를 설치해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료,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조례를 “기후위기 시대 교육기관의 책무를 그나마 규율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조례인데다가 되려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지방사무를 넘어 법률 제정까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폐지 추진 사유는 환경교육법이 올해 3월부터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또 생태전환교육기금이 소위 조희연표 ‘농촌유학’ 사업에만 쓰인다는 것.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교육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환경교육진흥법이 전면개정된 법률로,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법이 새로 생긴 것처럼 설명하며 조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경교육법의 기본적인 역사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생태지원 조례는 폐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이희숙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대표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정책은 서울학생들이 장시간 농촌에 머물면서 생태적 삶을 체화하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지방소멸위기속에서 도시와 지방이 공존할 수있는 정책으로 더욱 확대되어야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생태지원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규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 박은경


이 대표는 또 “이미 혁신학교등 많은 학교에서 텃밭가꾸기,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테적 삶의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반드시 유지되어 생태전환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에 앞장선 시의원들은 시민들에 의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대표하여 발언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한다. 이상기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위기 지구의 종말을 촉진할 엄청난 재앙이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다. 더 많은 지원은 커녕 쪽박마저 깨뜨리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퇴행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국민의 힘 최유희 시의원은 조례 폐지의 근거를 환경교육법과의 유사 중복과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 후 지자체마다 관련 법률의 이행을 지역 차원에서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식이다.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가로막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근거도 빈약한 ‘어깃장 놓기식’행태라며 비판했다.

74개 시민사회단체 생태지원 조례 폐지안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장면. ⓒ 박은경


정 위원장은 또 “생태지원 조례는 2019년부터 청소년과 시민사회단체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교육의 중요성이 크기때문에 3년 동안의 숙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이는 폐기해야 할 조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도 모자랄 조례”라고 강조했다.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생태전환교육 지원조례를 폐지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기후재난 시대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지구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절실하다. 생태지원 조례는 그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경고한다.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후위기 앞에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며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시의원들은 지금 할 일이 조례 폐지가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멈추라는 결의문을 채택해야 하고 학교가 모범적으로 탄소중립 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마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라며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서울생태전환교육지원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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