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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Jul 23. 2023

국내 해외 입양 알선기관 '인권침해' 조사 본격화된다

홀트아동복지회 등 4곳 방문해 입양 관련 자료 협조 요청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 입양 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내 해외 입양 기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달 13일 홀트아동복지회 방문을 시작으로, 19일 동방사회복지회, 20일 한국사회봉사회, 21일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입양업무 책임자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알선 기관 방문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관련 주요 신청인 진술조사와 정부 부처 관련 입양 자료 검토, 지난 6월 대표적 입양 수령국인 덴마크에서의 현지 조사에 이어, 해외 입양을 알선한 국내 해당 기관 보유자료 확보를 통한 실제적 진실규명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밝혔다.


지난 6월 덴마크 현지 조사에는 해외 입양 신청인 20여 명과 양부모 등 참고인, 해외 입양 관련 국가기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 알선 기관이 실시해 왔다. 1966년부터는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이래 진실화해위원회가 방문한 4개 입양 알선 기관만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해외 입양 알선 업무를 전담해 왔다.


이번 방문에는 이상훈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과 조사 부서의 담당자들이 면담에 참석했으며, 각 기관 보유 해외 입양 관련 자료 제공 등 사건 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조사 취지에 공감하고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조만간 각 입양 기관에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생산된 입양사업허가 관련 자료, 예결산 관련 자료, 입양 관련 실적, 국외 입양 협력 기관과의 협정서 등 입양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부당한 정책 추진 등 공권력 행사 여부, 그 과정에서 4개 국내 입양 알선 기관의 역할과 책임 부담 여부는 물론, 신청인별 해외 입양 자료 대조 등을 통해 신청인들의 개별 해외 입양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서류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사건은 총 375건이다. 입양 알선기관별 사건접수 현황을 보면, 홀트아동복지회 170건, 한국사회봉사회 154건, 대한사회복지회 23건, 동방사회복지회 17건 등이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에 신청인에 대한 서면과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4개 해외 입양 알선 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입양 알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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