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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Mar 21. 2024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성명 "조수진 변호사 사퇴하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상처 가중"

* 성명서 원문 보기 : http://www.pskyp.com/bbs/board.php?bo_table=statement&wr_id=82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자 사퇴를, 민주당에는 공천 취소를 요구한다.     

 

언론을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들을 다수 변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약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과 여성 2백여명을 불법촬영한 성범죄자 등도 포함됐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변호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범죄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도 가해자를 변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은 차치하고자 한다.        

그러나 조 변호사가 초등학교 10세 여자 어린이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피해 어린이가 지속적 성폭행으로 인한 성병을 얻은 것에 대해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사실, 또 그가 한 청소년을 성추행한 가해자 변호를 맡아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한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사실들은 2차 가해임이 명확하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자의 소위 '피해자다움', 즉 ‘강간통념’을 자신의 변호 논리로 사용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상처를 더욱 가중시키기에 충분하며, 반대로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들의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이는 그 스스로 내세워 온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등을 홍보한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나 변호사로서는 할 수 있는 범위였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그의 말처럼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나 국회의원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변호사 시절에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의 인식은 그의 인권변호사 간판도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들을 적극 변호하고 피해 청소년들의 상처를 가중시켜 온 조수진 후보자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즉각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 3. 21.

한국청소년정책연대

The People’s Solidarity for Korea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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