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신문 [미국과 영국의 AI 규제동향 - 2024.02.29] 글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일부 짜깁기 하였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6378
미국 정부의 AI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있는 AI의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역대 가장 포괄적인 AI 규체와 지침을 담고 있음.
바이든 정부의 위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AI 기술개발과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1) AI를 위한 새로운 안전 및 보안기준 마련, (2) 개인정보 보호, (3) 형평과 시민권 증긴, (4) 소비자 보호, (5) 노동자 지원, (6) 혁신과 경쟁 촉진, (7)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8) 연방정부의 AI 사용과 조달을 위한 지침 개발 총 8개 부분.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안보, 경제, 공중보건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AI 모델의 개발자로 하여금 훈련 단계부터 정부에 고지하여야 하며, 정부검증 전문가팀(AI 레드팀)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한 부분이다.
특히,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에 근거하여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이용하는 외국인(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여 외국인도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점,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외국고객 명단 신고를 의무화한 점은, 현재까지 발표된 AI 규제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세계 AI 규제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포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간 생략)
시사점.
향후 국가별 경계를 넘어선 AI 규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초거대 AI 개발 금지당하기 전에 빨리 국내기술로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해야한다. 그래야 AI 개발자들이 국내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AI 를 고도화 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