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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정 변호사 Mar 27. 2024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떤가요?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변에 어떤 가게가 있나 둘러보게 된다. 그때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프랜차이즈 가게이다. 카페, 식당, 빵집, 치킨집, 술집 등등. 이렇듯 창업을 할 때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운영까지 사업자 본인이 모두 알아서 하는 형태를 쉽게 말해 '독립 창업'이라 부르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점포를 차리기로 계약을 맺어서 본사 방침이나 정책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을 '프랜차이즈 창업'이라 한다.


이제 막 창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고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독립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더 솔깃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실제 법률용어는 <가맹사업>인 바로 그것. 적용되는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짧게 '가맹사업법'이라 부른다. 


가맹사업이란 무엇인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①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②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③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④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브런치 스토리'라는 빵집 가맹본부가 있다고 치자. 여러분은 '브런치 스토리' 본부에다가 '브런치 스토리'의 상표, 상호, 간판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브런치 스토리'가 정한 내부 기준에 맞추어 '브런치 스토리'의 빵의 원재료, 레시피, 완제품 등을 제공받아 판매한다. 거기에 영업 노하우나 직원 교육, 인테리어 등도 '브런치 스토리' 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도움을 받는 대신 여러분은 '브런치 스토리'에 가맹금을 지급하고, '브런치 스토리' 본부의 통제와 관리에 따라야 한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의 장단점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 이미 프랜차이즈 본부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경험과 기술 등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창업을 위한 브랜딩, 마케팅, 인테리어 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원자재를 구하기 위해 거래처를 알아볼 필요도 없다. 


물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나 좋을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의무와 제한이 따른다.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며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이고, 자신의 브랜드, 상표 등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보니 이것저것 간섭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양날의 검과 같이, 프랜차이즈 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것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물건 구입을 강요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광고비/행사비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와 분쟁은 늘 있어 왔다. 


물론 여러 사례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규정이 생겼지만, 막대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이미 투여한 비용 등을 생각하면 쉽게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나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전에 체크해 보자




독립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창업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최소한의 체크를 하여보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s://franchise.ftc.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접속해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므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를 비교, 분석해 보자.





이 정보공개서에는 일반적인 현황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부의 재무상황,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 프랜차이즈 본부의 법 위반 사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자료를 꼭 확인해 보자.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 프랜차이즈 계약 부디 체결하지 마시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점포 개설 위치와 경쟁 정도, 수익성 등의 정보도 직접 확인해 보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에도 직접 방문해 보자. 이 정도만 해도 독립 창업보다는 훨씬 손쉽게 창업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것



그리하여 정리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시려거든 다음과 같은 것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



 가맹계약서를 확인하자

 : 가맹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서는 잘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가맹계약서부터 법에 위반되거나 갑질하려는 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를 앞으로 괴롭히지 않을 리가 없다.


최근에는 가맹계약서가 '표준계약서'로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본부에 따라 이 계약서의 내용을 자기들 상황에 맞게 수정했을 수 있으므로,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독소조항이 있는지 +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해 보고 도장을 찍자.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자

 : 앞서 말했듯이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본부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 내가 체결하려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폐업률을 확인하자

 :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및 직영점 변동 사항을 통해 폐업률을 알 수 있다. 폐업이 많다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진 거나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가맹 계약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등의 이유이기 때문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 가맹금을 공짜로 해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을 쉽게 믿어서야 되겠는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 말들이거나 그보다 더 한 것을 뽑아 먹겠다는 유혹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한 가맹본부에서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유의해야 한다. 제대로 된 브랜드 하나를 론칭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수십 개의 브랜드를 만들어냈다면 그저 트렌드를 따라 큰 고민 없이 만들어 오토로 돌려보겠다는 심산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렇게 해도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 동반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을 잘 생각하시어 좋은 결정하시기를 바란다. 독립 창업으로 시작하여 내가 바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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