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또 파란불이네. 이더리움은 그나마 버티는데, 작년에 친구 따라 산 잡코인은 -70%야. 이거 물타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손절해야 하나? 미국 주식도 테슬라 빼고는 다 마이너스네. 계좌 열어보기가 무섭다.”
철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끄며 깊은 한숨을 내쉬자, 민정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러게 내가 뭐랬어. 잘 모르는 거 하지 말랬지. 차라리 나처럼 예금에 넣어두면 원금은 지키잖아. 근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2천만 원 예금 이자 받아봤자 마트 몇 번 가면 끝이야. 우리 돈은 왜 이렇게 불어나질 않을까?”
많은 직장인의 일반 계좌는 ‘백화점식 나열’이거나 ‘대박을 노리는 도박판’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코어-새틀라이트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자산의 70~80%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거나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자산(Core)에 배치하여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나머지 20~30%만 초과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 자산(Satellite)에 배분하는 것이다. 특히 조기은퇴를 앞둔 시점(브릿지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다.
[용어 박스] 손실 확정(Loss Realization)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다.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자산을 털어내고(Weeding) 그 돈을 더 좋은 자산으로 옮겨 심는(Planting) 과정은 포트폴리오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철수의 일반 계좌에는 미국 주식 3천만 원과 코인 1천만 원이 있다. 문제는 포트폴리오의 질이다. ‘대박’을 꿈꾸며 산 중소형 성장주와 알트코인이 대부분이라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부다.
브릿지 자금(50세~55세 생활비)을 마련하려면 다음 3단계로 리밸런싱해야 한다.
쓰레기 청소: –50% 이상 손실 중이고, 명확한 회복 근거(실적 턴어라운드 등)가 없는 종목은 과감히 매도한다. 손실을 확정 짓는 순간 세금(양도소득세)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손익통산).
코어 구축 (배당 성장): 매도한 현금과 기존 우량주를 합쳐 SCHD(미국배당다우존스)나 S&P500 ETF 같은 ‘현금흐름형 자산’으로 옮긴다. 브릿지 기간에는 주가 상승보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분배금(월급 대체)이 훨씬 소중하다.
새틀라이트 축소: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만 남기고, 전체 자산의 5~10% 이내로 비중을 제한한다.
철수의 목표는 ‘10배 대박’이 아니다. 은퇴 후 5년간 생활비를 대줄 ‘월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민정의 예금 2천만 원은 안전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0%거나 마이너스다. 이 돈은 브릿지 기간 중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를 대비한 ‘현금 쿠션(Cash Cushion)’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 예금보다는 유동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파킹통장(CMA/인터넷은행): 일반 입출금 통장에 둔 돈은 죄악이다. 하루만 맡겨도 연 3% 내외(기준: 2026-01)를 주는 파킹통장으로 옮겨 비상금으로 쓴다.
단기채권 ETF: 예금보다 금리가 약간 높으면서, 필요할 때 주식처럼 바로 팔 수 있는 ‘파킹형 ETF’(예: KOFR, CD금리추종)를 활용한다.
월 배당 리츠(REITs): 일부 자금은 커피값이라도 벌 수 있게 리츠에 투자한다. 주가 변동성은 있지만 부동산 임대료 기반이라 예금보다 높은 배당 수익(연 5~7%)을 기대할 수 있다.
민정의 자산은 ‘공격수’인 철수의 자산이 무너질 때, 가계를 지탱하는 ‘수비수’가 되어야 한다.
일반 계좌(해외주식)에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조기은퇴자에게 22% 세금은 너무 크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는 ‘절세 매도 전략(Tax Loss Harvesting)’을 생활화해야 한다. 연말에 수익이 난 종목(익절)과 손실이 난 종목(손절)을 동시에 팔아서, 연간 순수익을 250만 원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
반면, 배당소득세(15.4%)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연 2,000만 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까지는 분리과세되므로, 브릿지 기간의 생활비로 쓰기에 적합하다.
철수와 민정의 금융자산 합계 6천만 원(주식3천+코인1천+예금2천)의 포트폴리오 변경 효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250만 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매년 말 최신 세법 확인이 필요하다.
Case B로 변경하면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은퇴 후 매달 20만 원 정도의 ‘현금 파이프라인’이 즉시 생긴다. 이것이 모여 생활비가 된다.
오늘 10분: 쓰레기 분류 철수는 증권 앱과 코인 앱을 켜서 수익률 –30% 이하인 종목 중 ‘왜 샀는지 기억 안 나는 종목’을 리스트업한다.
이번 주 1시간: 대청소 리스트업한 종목을 전량 매도한다. 매도한 현금을 예수금으로 둔다. 민정은 만기가 지난 예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킹통장(CMA 등)으로 이체한다.
이번 달 1회: 나무 심기 확보된 현금으로 SCHD(또는 한국판 SCHD ETF)와 단기채권 ETF를 매수한다. 이때 ‘적립식’이 아니라 ‘거치식(목돈)’으로 넣어 현금흐름 시스템을 가동한다.
다음 화에서는 민정의 숨겨진 잠재력을 폭발시킬 차례다. 회사 몰래 월 100만 원을 만드는 부업의 기술과,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겸업금지 가이드를 다룬다.
본 글은 개인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준: 2026-01,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확인) David Swensen - Unconventional Success (Asset Allocation Princi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