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5일에 발의한 초중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육자료로 명시)
제29조의 1항에서 교과용도서를 ‘도서’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음반, 영상 또는 전자책을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포함시킨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제외시키고, ‘교육자료’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게 하였고,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그림 ] 초중등교육법에 추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조문 (2024.11.15. 문정복 의원 대표 발의)
교과용 도서를 ‘도서’로만 한정한 것은 현재의 교육정보화 및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기에 1997년 이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교과용 도서의 개념을 퇴행시키는 법률안으로 판단됨.
교과용도서를 인쇄물로만 정의하던 것을 음반 및 영상 저작물을 보완 교재로 확대(1997)하였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정보화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저작물을 보완교재로 포함(2001)시켰음.
이후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의 구분을 폐지(2002)한 이후, 전자저작물은 인쇄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음.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계획(2007)’이 발표된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교과서(사회, 과학, 영어)를 교과용 도서로 활용하였으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디지털교과서’가 명시되지 않아 저작권 분쟁 이슈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시기에 맞춰 2023년에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였음.
1977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을 때 교과용도서는 ‘도서’로만 한정되었음.
1997년 종전에 인쇄물에 한정되어 있던 교과용도서를 음반과 영상 저작물로 확대하였음
(보완 교재로서의 음반 및 영상 저작물)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개념에 ‘음반, 영상저작물’을 보완 교재 개념으로 추가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교과용도서를 주된 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였음
2000년 김대중 정부의 1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 발표(1996)된 이후 정보통신의 발달에 맞추어 전자저작물이 교재로 활용됨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전자저자작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증가하여 개정 이유에 ‘전자저작물’을 포함시켰음
(보완 교재로 전자저작물 포함) 교과서를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로 구분하고, 보완 교재에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을 포함시켰음
2002년에 교과용도서를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로 분류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출판물 이외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이 보완 교재로서의 교과용도서가 아닌 인쇄물과 동일한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음. 해당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에는 주된 교재와 보완 교재의 분류를 없앤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주된 교재와 보완교재의 구분을 없애고,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교과용도서로 인정하고 있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도서에 명시하였음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도서에 포함시키고, ‘디지털교과서’라는 용어를 대통령령에 최초로 포함시켰음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77년에 인쇄물로만 한정시켜온 교과용도서를 음반, 영상 저작물, 전자저작물 등으로 확대시켜 온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다시 50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조치임
특히,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을 교육 자료로 명시하고,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한 것은 자유롭게 교육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즉각 해당 법률안이 폐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