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8.14.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25. 8. 14일에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률안이 공포되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최종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붙여본다.
1항에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교과용도서로 명명하고, 교과서와 지도서는 도서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교과용도서를 1997년 이후 도서(인쇄물) 이외에 음반과 영상저작물, 전자저작물로 확대하던 정책을 1977년의 처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던 시기의 도서(인쇄물)로만 교과용도서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퇴행시켰다. 그나마 제29조 2항에서 전자책, 음반, 영상(이하 전자책 등)으로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게 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교과용도서는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제3항에서는 ‘전자책 등’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앞으로는 전자책 등 이외의 도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29조의 2(교육자료)에서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자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각 호에서 저작물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것 등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2호에서 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 추론, 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이외에도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 분석, 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초연결 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결합 또는 활용하는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즉,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팅, 구글클래스룸, Canva, 패들릿 등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사실상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공포와 동시에 법률이 시행되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그렇다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학교에서는 그동안 무료 또는 유료로 사용하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해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50만명의 초중등교원을 범죄자로 만들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