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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게도 학점을 인정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nutrition2.asia/news/articleView.html?idxno=18256


[교육전문지 뉴트리션=교육 뉴스 1부] 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7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 교육부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 학점인정 대상 확대 △ 학습비 인상률 제한 △ 행정제재 절차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학점인정 대상 확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이 학점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대한민국명장' 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기계, 재료, 건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장기간(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법령(숙련기술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또한, '우수 숙련기술자' 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령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 학습비 인상률 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행정제재 절차 정비


종전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일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비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교육 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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