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 모든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이 1월 15일 모든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고교 무상급식 지원 등을 담은 '교육복지 특별도 추진'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올해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모든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18년 예산은 총 82억원 규모이다.
우선 다자녀가정 학생‧저소득층가정 학생‧특수학급대상 학생 등이 급식비를 지원 받으며, 이를 통해 전체 고등학생의 약 47%인 9,851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학부모 부담 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중 조리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며, 전체 고등학생의 53%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토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인건비 외에 식품비, 운영비는 도청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급식비(중식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이며, 예산 규모는 총 57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다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셋째 이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됐다. 지원항목도 학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에 국한 됐었다” 며 “올해는 다자녀 가정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범위(교과서, 교복비 등)를 확대 한다.
교과서 대금은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중위소득 60%이하까지 확대 지원하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교복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자녀에게까지 확대, 추가 지원한다.
이 결과,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1만원) 가정의 아이들은 급식비, PC,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와 함께 교과서대금·교복비까지 지원받게 된다. 다만, PC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총 80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교복비 지원사업은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교복비 35만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1인당 35만원씩 지원한다.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은 23억원이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도내 모든 초등학생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5학년도 읍‧면 지역 중학생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2017학년도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을 실시했고,
2018학년도에는 모든 중학생에게 수학 여행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도내 모든 초‧중학생들은 걱정 없이 현장체험과 수련활동,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