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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선생 Feb 12. 2024

주식하세요? 법인에서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법인 대표는(오너) '주식'을 모두 합니다. 

"주식하세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법인' 그중에도 ㅇㅇ주식회사에 대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법인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작은 주식회사라도 소유하고 있는 오너에게 "주식하세요? "라고 묻는 건 한국인에게 "한국어 가능하세요?"라고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질문자의 의도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고팔며 거래하냐?라는 물음이겠지만 ㅎㅎㅎ 저는 짓궂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겠습니다.


저는 자연으로서는 신 씨인데 제가 설립한 자리(주)에서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 이사'로 사장(?)을 맡고 있는데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고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저는 '최대주주이자 과점주주'(오너이며 설립자)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즉  정리하면 아무리 작은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과점주주(주식을 50% 이상 소유)로서 지분=주식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때문에 대표이사와 최대주주(혹은 다른 주주들)를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강력한 경영권 행사를 위해(약간 독재적인!?)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서 대표이사가 = 회사주인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법인의 구성원인 직원 중 최고 책임자일 뿐 

스티븐잡스는 

1976년 : 애플을 설립 창업하고 투자를 받으며(지분=주식을 팔며

1985년 :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1997년 : 애플에 돌아와 '아이폰'을 연속 히트시킴으로써 

'애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시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부회장이 삼성에서 쫓겨난다는 건 상상도 못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17%(이재용 일가_)로 거대한 삼성그룹 경영권을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의 규모만 다를 뿐(우리 회사와 규모가 아주 다르지만 ㅎㅎㅎ)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대표는 대부부 오너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회사지분을 [구주, 신주] 방식등으로 투자, 매각을 하여 자금을 수혈받고 회사를 성장시켜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법인(그중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의에 대에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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