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주의 의무를 지적하는 판례들이 이전보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모든 의사직종을 위축시키지만 고위험 약물 투약,고위험 시술/수술이 많고
예측하지 못한 event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입원환자를 보는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앞으로 분명히 영향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입원전담전문의가 직접 환자분의
주치의(지정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의료 소송이 느는 환경에서 병원 및 입원전담전문의 두 영역 모두 입원전담전문의가 단독으로 환자분의 주치의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입니다.
병원은 아직 입원전담전문의의 진료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이고 입원전담전문의 또한
본인의 단독 결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수진의 지시를 받는 것을
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번째, 주간에만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모형의 경우 밤근무 및 주말은 전공의 선생님께 인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책임소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간에 설명/주의 의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공의 선생님보다는 주간 근무했던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계시
대면 인계 및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기록지에 명확하게 다음 Plan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째, 전문의로만 운영하는 순환 근무 형태의 경우 주간-밤 근무자가 모두 전문의입니다. 주간-밤 근무자 모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고 순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hand off 전에 대면 인계 및 기록 , 그리고 설명/주의 의무에 관한 면담을 철저하게 하고 hand off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번째, 최근 의료소송 사례들을 바탕으로 입원 환자의 상태 변화시 비용과 상관없이 CT,MRI 등 검사가 늘 것이고 협진 비율도 늘 것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하여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이지만 이 직종 역시 최근의 의료소송 판례들을
잘 검토하고 각종 검사와 면담을 통한 설명 , 기록을 통하여 환자안전을 유지하고 의료진 스스로도 protection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