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인력부족과 입원전담전문의

by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 #호스피탈리스트 #hospitalist

어려운 주제라서 정책적 조화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정책이 조화를 이룬 예로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확대를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52시간 또는 근무 후 11시간 휴게 보장 등이 의무화되면서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는 호스피탈리스트 배치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하는 ‘의학관리료 차등’을 실시해야 하고, 의사 수요 추정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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