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 측은 추가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에게 알아서 전공의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다보니 전공의법을 어기거나, 전공의는 주 80시간을 지키면 교수와 전임의는 주 100시간씩 근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나 의국 비서 고용 등은 전공의의 과로를 막고, 과로사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교수와 전임의의 과로사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제도적 보완과 정부 지원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고 병원의 반발도 클 것이다"고 짚었다.
그는 "전공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3년째 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를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 분과로 인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질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여부와 수에 따른 가산점, 전공의 1명당 담당 환자수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시 현재보다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는 입원전담전문의를 고용할 때 오히려 병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