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8일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법’ 시행 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의사인력난 해소 방편의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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