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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그와 연계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부여 방안, 수련과정 체계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맞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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