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자율심의기구 요건을 정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홈페이지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 발달 상황을 반영,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도 포함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