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공공누리 Dec 21. 2021

사용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저작권법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사용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저작권법


SNS에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또 좋아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고, 요즘 누구나 SNS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SNS상에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혹시 놓치게 되는 저작권법 관련 이슈들은 없을까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SNS 유저들이 놓치기 쉬운 저작권 이슈를 두 가지 다뤄볼까 합니다. 



웹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웹서핑을 하면서 많은 작업물들과 트렌드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웹디자인 작업을 할 때 많은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이지요. A씨는 이미지 공유 SNS인 ‘P'채널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P'채널에 공유하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자신의 ’P'채널 활동에 저작권 위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A씨는 절친한 김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았는데요. 


웹디자이너 A : 요즘 ’P'채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걱정이 좀 많네?      


김변호사 ’P'채널? 그게 무슨 SNS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들어봤어도 ’P'채널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웹디자이너 A : ’P'채널 모르다니.. 웹디자이너는 물론이고 온라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사람치고 ’P'채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P'채널은 사진 기반 SNS로, 이용자들이 웹서핑 도중 관심 있거나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져다 보드에 핀을 꽂듯 저장·정리하는 곳이야. 물론 이용자들이 보드에 꽂은 사진들 중에는 직접 찍은 사진들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발견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가져다가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3일 후, 김변호사는 ’P'채널에 가입하여 주요기능들과 저작권 이슈를 검토하고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변호사 : 너무너무 흥미로운 SNS였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키워드 검색을 해보았더니 정말 다양한 이미지와 짤들이 나오더라구. 이미지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런데 분명한 건 해당 채널을 이용하는데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구. 이미 저작권 관련 이슈도 상당수 있었고.   

  

웹디자이너A : 역시 그렇군! 일단 이곳에서 검색되는 사진들이 모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사진들인 것은 맞니?     


김변호사 업로드된 이미지들의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업로드를 하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당연히 저작권이 없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보드에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있고. 결론적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들이 아니야.    

  

웹디자이너A : 헉. 그럼 만약 다운받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나의 작업에 사용할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네?  

   

김변호사 그렇지! 다운받은 이미지를 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걸 저작권법에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하지. 우선 저작권법 제30조를 살펴볼까?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변호사 즉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규모 집단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다는 점과 그것을 일일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이용을 위해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웹디자이너A : 그런데 사적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거야?      


김변호사 : 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어. 


① 우선 비영리 목적이어야 해.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②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여야 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혼자 사용하기 위해 복제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그 구성원이 해당 단체에 제공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주의를 요해. 또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으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해.


 ③ 사적이용을 하는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복제를 해야 해. 


마지막으로 단서조항과 같이 ④ 공중용 복사기기스캐너사진기 등에 의한 복제가 아니어야 해. 이 조항에 따라 관공서나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복사기기에서는 사적 복제가 불가능해.      

이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다운받은 이미지를 사적으로 보관하면서 감상하고 영감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작업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들은 모두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지.      


웹디자이너 A : 요즘 문제되고 있는 ‘트레이싱’도 관련이 있겠구나!     


김변호사 그렇지. 웹툰 작가들이 ‘트레이싱(Tracing) 논란’에 휩싸여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지. 트레이싱은 통상 그림을 반투명한 종이 밑에 받쳐 놓고 똑같이 베껴 그리는 작업을 말하지. 디자인할 때 다른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고 채색을 달리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통상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에게 연습 수단이 되기도 해. 하지만 이러한 트레이싱, 모작은 원저작물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명백히 있어. 원저작물을 변형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저작물 작성권은 당연히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이지. 


김변호사 정당하게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원저작권자와의 협의, 허가가 있어야 해. 때문에 내가 맘에 드는 저작물을 발견해도 적합한 사용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그럴 땐, 공공누리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인데 저작물의 출처가 아주 명확할 뿐만 아니라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변형, 상업적 이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그러니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 허락을 따로 받지 않아도 저작물에 부여된 유형마크만 확인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유명 인플루언서 B씨는 유튜브 상에 브이로그를 올려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B씨는 브이로그에 좋아하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여 감성 브이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브이로그 상에 배경음악이 깔리니 B씨의 일상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B씨는 유튜브에 ‘브이로그에 사용된 배경음악은 어떻게 사용한 것인가요? 사용허락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깜짝 놀란 마음에 평상시 명함을 받아두었던 김변호사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플루언서 B :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의 일상을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 준 덕분에 구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브이로그에 배경음악이 깔리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더라구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하였는데, 혹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김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 누구나 통상 멜론, 지니 등과 같은 음원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돈을 주고 음원을 구입하여 영구소장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 보니 구입한 음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원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SNS에 게시하고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영상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내 소유권이 주장된 음악과 관련된 제한사항

즉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유튜브에 게시할 동영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튜브가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해줄 수 없고, 또 해당음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중개를 해줄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사용허락이 되지 않는 음원을 영상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이 게시 중단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B :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상에 사용할 음원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변호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내에 ‘오디오 보관함’에 다양한 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장르와 분위기의 음악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검색 또는 필터링을 통해서 영상에 어울리는 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음원들은 유튜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가능한데, 다운로드 및 상업적 이용에 있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음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디오 보관함의 모든 음원을 100%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자를 표시해야지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전에 라이선스 유형에서 해당 음원의 저작권 표기 사항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무료 음원들만으로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 음원의 SNS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유료 사이트에서 음원을 구매할 때에도 반드시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지 않은지사용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은지잘 살펴보길 권해드립니다. SNS 라이선스를 구매하더라도 유튜브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바이럴 광고 등 상업활동에는 제약을 걸어서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영상 자체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B : 변호사님! 그런데 이건 순수한 호기심인데요. 만약 제가 촬영한 영상에 의도치 않게 음악이 삽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브이로그에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영상을 삽입하였는데, 카페에서 나오고 있던 노래도 함께 삽입이 되는 경우에는요?


김변호사 네 이 부분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원이 게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원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녹음된 소리의 크기나 길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음원이 함께 녹음된 경우 유튜브에서 자동 필터링 되어 저작권 침해 경고 메시지를 받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시간 정성스럽게 만들어 게시한 브이로그 영상 전체가 게시중단 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카페 배경음악 소리를 줄이고 이용허락을 받은 배경음악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또한,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효과음도 무허가 사용 시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데요. 효과음은 음악 저작권에 비해 주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배경음악이 아닌 효과음 저작권 위반으로 유튜브 수익창출이 금지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료’ 효과음을 배포하는 사이트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저작권자 역시 미상으로 남아있어 완전히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공공누리의 음원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소리 찾기 ▶

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List.do?&division=sound&cPage=1


인플루언서 B :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네요. 앞으로 어떤 SNS를 사용하든지 사용 전에 항상 이용약관을 읽어보고, 저작권 관련하여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어요. 저같이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저작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니깐요!

작가의 이전글 [공공누리 토크박스] 캐릭터, 그 가능성에 대하여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